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141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16343933.html
반면 일반분양자와 승계조합원은 새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데요.
즉 공사기간 중에 중도금을 냈더라도 보유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14876&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 2011.08.02
1.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상가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 2008.02.04
1. 생략
2. (생략)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조합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388955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된 아파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이 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주권을 승계한 것이므로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재건축된 새 아파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강씨가 양도하려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한 2006년 8월 30일이므로 지금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1년10개월로서 비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는 주택보유기간 3년에 미달한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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